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사업지역 제한 등 국내 사업 여건상의 제한이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외 사업 여건과 무관하게 해외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누가 냈나요?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5년 3월 24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0월 14일 최근 진행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1월 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사업지역 제한 등 국내 사업 여건상의 제한이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외 사업 여건과 무관하게 해외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그 예로 국내 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ㆍ관리만 하도록 제한하였으나, 국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외 하수도 분야는 물론 상하수도 통합사업 참여도 불가능한 상황임.
물산업조사기관 GWI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성장산업으로 향후 국내기업의 참여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임.
그런데 최근 해외 물산업은 다수가 융복합 사업 형태로 발주하는 추세로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진출 시 자본 조달 및 현지 정부 협의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나머지 3문단 보기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분야에서 높은 대외신인도와 해외사업 경험 및 투자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투자사업 추진에 적합하나 이러한 제한으로 참여가 불가능해 국내기업의 참여기회도 더불어 제한됨.
해외 하수도 사업의 경우에도 국외 사업 수주 시에는 국내 기관 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며, 민간기업에서도 동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사업 시행 시 국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조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국외에서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가능성을 구분하여 판단하고, 물 분야 해외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