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0.21
  2. 위원회2024.10.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물산업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2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이며, 이중 하수도를 포함한 사업이 물 산업 발주 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해외 하수도 시장 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분야에서 다양한 해외 사업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법은 국내와 동일하게 국외에서도 댐 상류 지역의 하수도 운영?관리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 가능한 해외 하수도 사업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해외에서 상?하수도 복합 형태로 발주되는 사업까지도 참여가 제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는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물 관련 사업의 민관 동반 진출 등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