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기 깃면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방법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국기의 구매에 대한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누가 냈나요?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26명이 8월 19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2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6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기 깃면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방법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국기의 구매에 대한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최근 중국산 저가 태극기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들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미국산 국기만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부자재와 생산공정이 모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태극기에 담긴 국가의 상징성과 존엄성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