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26인8월 20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17일 최근 진행
-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ㆍ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국민갈등을 야기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ㆍ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