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춘석 (무소속)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관리주체가 소음차단 조치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또는 각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3회 이상 관리주체의 조치 또는 권고가 이루어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층간소음 발생 여부의 현장 측정을 신청하게 하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한 층간소음이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및 제102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