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4월 3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충전요금을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표시하고 있지만 입주자등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이를 안내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의 정보, 충전요금, 충전시설 이용방법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자등이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