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3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 대수선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의 빈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빈집은 2025년 13만 4,009호보다 5.2% 증가하여 14만 971호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빈집 철거 또는 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시책이나 세제혜택 등에 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하고, 시장ㆍ군수가 해당 사업을 통하여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여도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