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온실가스 다배출 대기업과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제조업 등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탄소중립에 대응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ㆍ인력ㆍ기후정보 및 저감기술 등의 기반이 취약하여,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사업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하여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협력 및 녹색경영 정보의 표준화ㆍ공유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