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가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이동과 생업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급액을 현행 리터당 250원에서 제도 도입 당시의 리터당 300원으로 상향하고, 환급단가 인상과 유류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경형자동차를 이용하는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