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5월 7일 처리
-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7일 처리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천문, 항공, 우주, 유전자 등 첨단 분야에서 실험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연구실험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ㆍ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2018년 국가연구데이터 공유ㆍ활용전략을 수립하고, 2019년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구축 등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해왔음.
나머지 6문단 보기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 정확한 규모마저 확인되지 못한 채 연구데이터가 잊히거나 소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적 손실임.
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데이터가 과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한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심화 될 연구인력난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를 조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연구데이터 공개원칙, 표준화, 품질관리, 보안관리, 활용촉진, 연구자 권리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들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로부터 그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의 국가연구데이터 성과를 적절히 보호ㆍ관리하여야 하고, 연구자는 그 데이터를 통해 발생한 가치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함(안 제5조).
- 나. 정부는 3년 단위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ㆍ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상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라.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ㆍ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고, 전문연구데이터센터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 마. 국가연구데이터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기간 동안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를 유보할 수 있으며,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사.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필요한 보안관리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6조).
- 아. 국가연구데이터의 상호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 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에 관련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