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5월 6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3인 · 5월 7일 처리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5월 7일 처리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확산에 따라 연구데이터는 단순한 연구의 부산물을 넘어 새로운 지식 창출과 기술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도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기조 아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의 연구데이터 공유ㆍ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와 지속적인 제도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가 연구 종료 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으며, 연구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공유ㆍ활용 체계의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제출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법률에 규정하고, 연구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계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와 안전한 공유ㆍ활용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가 등의 책무, 연구자 권리 보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다.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 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를 생산ㆍ보유 및 관리하도록 하며,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과 연계된 저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마. 연구개발기관은 보유ㆍ관리 중인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하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함(안 제18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화, 품질관리 및 보안대책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사. 국가연구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등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기간의 설정 및 연장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아. 국가연구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활용자에게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하며, 국가연구데이터의 추가적 가공ㆍ편집ㆍ결합ㆍ연계 등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비밀유지의무, 벌칙, 과징금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