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2
  2. 위원회2024.9.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여야 함

그러나, 최근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부인·날조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을 장·차관에 지명하거나 임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군 교재에서 삭제하거나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관련 조형물들을 철거하는 등 향후 공직에 나서는 자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왜곡·날조 역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국경일 내지 기념일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ㆍ왜곡ㆍ날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ㆍ영해 및 영공 등 그 사실에 대하여 부인ㆍ왜곡ㆍ날조한 자를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및 영토주권의 인식 등을 바로 세우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