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6
  2. 위원회2026.3.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임기 및 정년제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치안행정 운영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할 경우,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10년간 치안정감 승진자 중 58세 이상이 13명에 달하는 등, 현재 임기 및 정년제도에 따르면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후보군을 제한하거나 전문경력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치안 공백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임기 중 연령정년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임기제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치안 공백을 방지하고, 경찰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