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계급정년 연한은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 사이 경찰 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어서, 계급정년의 영향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거나 조기퇴직 압박으로 승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여 경찰조직 내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승진 경쟁의 과열을 완화하며,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