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3
- 위원회2025.9.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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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등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잇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