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판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인공지능 활용과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