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 나.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연합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함(안 제6조).
- 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연합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모범운전자가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과 함께 이를 위한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9조).
- 마.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및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