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발의2024.8.8
- 위원회2024.8.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0인 · 2025-12-0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경찰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왔음.
이러한 모범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 나.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중앙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함(안 제6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 등의 보험가입, 복장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와 중앙회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