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3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3일 최근 진행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및 정주여건 제고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각 지자체 및 특구를 중심으로 촉진되고 있는 상황임. 새만금 사업지역도 이에 발맞춰 ‘균형성장 거점으로의 새만금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필요한 ‘추천권자’에 대한 내용과 일부 용어의 정의가 부재하고, 타 법령의 준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집행 등을 수행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함과 동시에 일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국민과 법집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제61조제1항 및 제4항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