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하는 자료를 “교육 자료”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 가능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 개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안건 과다, 회의준비 및 자료 작성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 증가, 학기 중 추가 도입이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심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