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납품ㆍ판매 이후 최장 60∼70일 동안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등과 같이 납품업자 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해당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업계 관행인 월 정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계 관행을 보호하는 가운데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