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천호 (국민의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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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그간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축적해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성과를 기술이전ㆍ사업화ㆍ창업 등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확산하는 것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출연연 및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관리 의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규정은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창업휴직자의 복직 시 창업기업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내부 규제를 운영함으로써 연구성과 확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출연연 및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것이 적용되지 않도록,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바목에 따른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 나. 한국과학기술원 교원 및 임직원의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위한 노무ㆍ조언ㆍ자문 및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 제공 등 외부활동이 허용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