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15
  2. 위원회2025.11.24
  3. 본회의2026.7.23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