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4
  2. 위원회2026.9.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형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일반 고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규모고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별수당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하며,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고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