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조정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여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의료비와 교육비는 가계의 필수적인 지출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ㆍ교육비의 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제공되지 않아 해당 제도의 형평성ㆍ공정성 문제가 제기됨.
실제 2024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736만명인 반면, 개인사업자 중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약 5만명에 그쳐 근로소득자의 0.7%에 불과하였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