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2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의 건강한 노사관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점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대체근로 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점거ㆍ업무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