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 또는 인구 특성,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47조, 제70조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