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생산ㆍ수출ㆍ투자ㆍ고용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고 장기적일 수 밖에 없음.
그런데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기업들이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미 발의된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안(2025. 6. 11) 및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26) 중 이견 조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음.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 다.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기업결합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재편심의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안 제8조).
- 마.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나머지 6개 항목 보기
- 바. 사업재편승인기업이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9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10조).
- 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을 다른 기술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 아.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 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4조).
- 차.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 카.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ㆍ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