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개혁신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 수출,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중추적인 산업으로서 전ㆍ후방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커서 국민경제 및 산업생태계,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필수기간 산업임.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 및 기술개발 강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및 환경친화적 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통하여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 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7조).
- 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 마.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나머지 3개 항목 보기
- 바.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
- 사.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3조).
- 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