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25
- 위원회2025.3.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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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된 사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접 타인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후 공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차량소유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무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및 제15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