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0
- 위원회2025.3.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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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다른 지방공사에 비해 사업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고 그에 따른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채발행 및 부실공기업 해산요건과 관련한 규제가 다른 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이는 대규모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이후 분양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앙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차별적 규제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약화 문제도 가져옴.
이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규제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여 해산요구 요건도 정비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지방의 균형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제78조의3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