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0
- 위원회2025.9.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대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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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에 일정비율(중소기업은 100분의 25, 그 외 기업은 100분의 15)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그 외 기업은 100분의 20으로 5%p씩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