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월 29일 처리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1월 29일 처리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월 29일 처리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2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 복지 정책임. 특히,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육 당국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심각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등의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학교급식공급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다른 학교급식공급업자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 정지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 학교급식 운영을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