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1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등의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승강기 허위ㆍ부실 점검 등 안전조치 준수 위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유지관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 등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