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하고, 약물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4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