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30
- 위원회2026.5.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국민의힘 2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1인 · 2026-03-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의 개발과 데이터센터의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ㆍ송전ㆍ배전 등 영업과정에서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선수금을 조성하여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렇게 마련된 선수금이 전력 인프라 확충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