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한도를 넓히려고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소득 기준을 올리고, 공제받는 월세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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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올려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를 지금의 연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려요.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이 들어간다고 법에 분명하게 적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4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건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월세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의 소득요건과 공제대상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