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전력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의 우선 구매규정에 따라 자신의 발전전력을 해당 시점의 전력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전부 판매할 수 있음.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전력공급이나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그에 대비할 사전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경영상의 손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주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4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