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4
- 위원회2024.9.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등 50인
국민의힘 5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0명 보기
- 정희용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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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설날ㆍ추석 전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설날ㆍ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상시적으로 가액 범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