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9월 9일 제안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5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ㆍ조성ㆍ운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ㆍ인력 양성 사업ㆍ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을 포함하여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관한 지원 및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OTT(Over The Top)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직ㆍ간접적인 수혜자가 된다고 보임.
하지만 현행법에서 이 집단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실제로 EU와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서는 기존 방송통신 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요 OTT 사업자 등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자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분담하도록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편적 역무에 대하여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의 요금감면 지원을 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