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명 ‘겹지인방’ 사건 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특히 피해자에는 미성년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국민적 분노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의 정조 관념에 근거하는 용어를 국민의 인식 변화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허위영상물의 경우 촬영물과 달리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와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