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민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온라인 유통은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 일상 속에서 빠르게 보편화되었음.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 거래는 온라인 유통시장을 대표하는 거래방식으로 자리매김하였음.
티몬,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급성장해온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노정하였음.
이 사태로 인한 미정산 대금이 총 1.3조 원에 달하고, 피해업체가 4만 8천여 개 사에 이르는 등 온라인 입점 사업자들의 취약한 지위가 드러났지만,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등 전통적 소매거래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등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 정의 규정 등에 ‘온라인 입점 사업자’를 추가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 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이 법상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조의2).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에게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거나 청약접수의 지원을 하는 자 중 중개거래 수익(중개거래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진 국내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금액(통신판매서비스를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등의 국내 총판매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함.
- 2)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안 제8조), 상품판매대금 등의 보호(안 제8조의2), 그 밖의 거래 관계의 투명성ㆍ공정성과 관련한 의무(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규정을 적용함.
- 다.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판매대금을 온라인 입점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