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0일 처리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0일 처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에서 보다 많은 혜택이 있어 양자의 구분이 중요한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양자를 구분하고 있음.
즉,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으로 보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구분을 법령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도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오는 등 법 해석상의 혼란이 계속되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에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으로 규정하여 법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