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7일 처리
- 한기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벌과 관련된 급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하였던 경력 등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범죄의 발생이 복무 중의 사유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벌 등에 의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사유에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