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23
  2. 위원회2025.10.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둠(안 제53조).
  2. 나.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54조).
  3. 다. 전기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전력시장 및 전기사업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ㆍ감독 및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함(안 제54조의4).
  4. 라. 기타 전기위원회의 회의, 신분보장, 전문위원회, 사무조직 관련 규정을 둠(안 제54조의5ㆍ제55조ㆍ제56조ㆍ제59조 및 제6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