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3
- 위원회2025.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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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전력 판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 구조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어려워 전기요금의 조정,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독,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전기사업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ㆍ처분에 관하여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둠(안 제53조).
- 나.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54조).
- 다. 전기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전력시장 및 전기사업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ㆍ감독 및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함(안 제54조의4).
- 라. 기타 전기위원회의 회의, 신분보장, 전문위원회, 사무조직 관련 규정을 둠(안 제54조의5ㆍ제55조ㆍ제56조ㆍ제59조 및 제6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