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6
- 위원회2025.3.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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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특정 시설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축구교실 등 학교 밖 체육 관련 사설학원과 같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시설인「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중 하나인 “청소년활동시설”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업자와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적으로 추가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업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됨을 명확히 알리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