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철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