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2.25
- 위원회2026.2.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등 21인
국민의힘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김은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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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에서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는 항행안전시설 중 하나인 로컬라이저(방위각 제공시설)와 그 기반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이 그 사고 발생의 핵심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항행안전시설은 그 잠재적 사고발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요건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