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5
  2. 위원회2025.9.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ㆍ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보다 강하게 구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가목 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