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